정부와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리고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공공임대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모든 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을 갖추어야 신청 및 입주를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 경쟁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와 5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구분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가인데요.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공급신청자격자
우선 공급신청자격자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세대주나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올라가 있는 세대주의 배우나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이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고, 국가유공자나 철거민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는 27,67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은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하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