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만 20세가 되면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의 허가대상자가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승선근무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역대상,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입니다.
단기여행, 유학, 연수, 훈련, 농업, 해양수산계학생의 실습, 선박, 항공기승무원으로 탑승, 국외취업, 전문연구, 예술, 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사유에 따라 허가기간과 구비서류가 다르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국외여행, 국외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