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법인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록면허세는 법인 설립 등기나
이전, 변경 등을 할 때 시군구 장에게
등록면허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자세한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현금 외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4를 부과하게 됩니다. (0.4%)
단,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없고,
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는
112,500원만 내면 되는데, 이 금액이
대부분 내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20%)로 22,500원을
내시면 됩니다.
정액이라 생각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