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면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고, 장례식을 모두 마치면
고인에 대한 물품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망자의 재산이나 채무,
통장 등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망자 통장조회,
재산조회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통장조회/재산조회 방법
사망자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조회는 인터넷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검색하신 후 아래에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먼저 알아두실 내용은
인터넷으로 사망자의 재산이나,
통장조회를 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러 갔을때 그곳에서 한번에
통합신청 및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사망신고를 할때 금융이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상속재산조회를
할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망신고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의 금융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자동차는 구청이나 시청
등에 각각 가서 조회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사망신고와 함께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 1순위와 2순위 모두
없는 경우는 3순위 상속인이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각 항목별로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