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산모도우미 자격,소득,비용,신청방법TIP

저희 집에도 아이가 생기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중이라 출산휴가를

써서 어느정도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복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일은 그때 생각하고,

일단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집으로 오면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도우미를 써볼까 합니다.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청조건에서 소득부분이

좀 엄격한거 같아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보건소 산모도우미 자격


보건소 산모도우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산모도우미 신청조건/소득조건


보건소 산모도우미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모와 배우자(남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기준)

가구원수가 2인(한부모 가족?)인 경우부터

가족수가 8인인 경우까지 있는데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를 구분해서

부부 합산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직장, 지역가입자라면

혼합 기준을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애가 태어나 3인 가정이

되었고, 남편 외벌이인 직장가입자라고 하면

건강보험료가 89,571원 이하면 신청할수

있다는 말이죠.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산모도우미를 이용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

각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을 책정합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아이 혼자인 경우

2주에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비스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거 같았습니다.

본인이 내야하는 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산모도우미 이용가능 기간


산모도우미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데요.

첫째아이 10일, 둘째아이 15일, 셋째아이 20일

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쌍둥이 15일, 셋쌍둥이 20일을 지원합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니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모도우미 신청방법


산모도우미 신청은 산모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할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할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