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꼭 필요한
만큼 빼먹지 말고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엔 인터넷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어르신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정방법, 취소방법을
소개해 드릴테니 발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셨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언제든지 발행할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신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상단의 사업장선택에서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하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세금계산서(면세)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종류는 일반으로 하시면될테고,
공급받는자 구분은
사업자,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공급자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입력되어 있으니
업태나 종목, 이메일, 성명, 상호
등을 한번만 살펴보시고요.
공급받는자 빈칸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등을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꼭 입력해야
메일로 발송이 되겠죠?
작성일자는 보통 발행하는
날짜로 하시면 되고요.
아래칸에도 날짜를 한번더
적으면 되는데, 여기에도
공급일자를 적으면 되는데,
임대료의 경우 2월달 임대료면
2월달 날짜로 발행하셔야겠죠?
다 입력하셨다면 발급하기를
누르시고,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신 다음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발행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려면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으로 들어갑니다.
조회/발급에 들어가면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서
발급>수정발급으로
들어갑니다.
발급 밑에 보면 목록조회도
있으니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을 보고 싶다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와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정이나 취소하거나 하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로
모르면 모르는 경우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작성일자를
선택하고, 조회하셔서
취소나 수정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를 찾고,
선택한 다음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선택해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취소를 하시려면 계약의 해제를
클릭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수정과 취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공급가액 변동 등을 누르고,
취소는 계약의 해제를 눌러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수정방법, 취소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유용한 정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