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신고기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증여세란 부모님이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소유자가 사망했을때
그 재산을 물러받을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을때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내는 세금이죠.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기한을 알려드릴테니,
세금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 - 기본세율/특례세율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물러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세금계산방법
증여재산가액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자에 따라
공제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단, 면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
이기 때문에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계산할때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을 더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등과
채무부담액을 빼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여기서 면제한도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도 뺀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최종 산출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부정신고, 과소신고로
10~4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방법 및 준비물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