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노령연금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과 노령연금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1,904,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액 산정방법


먼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연금액을

기초노령연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2017년 3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4,010원입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이하인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4.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등


단,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 두명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분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요.

기준연금의 50%, 100%, 150%,

200%, 250%를 기준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기초연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한데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연중가능하며, 만65세 미만이신 분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초노령연금 신청 필요서류(준비물)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급받을 통장사본,

필요에 따라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드리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드리며,

매월 25일이 지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노령연금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