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용권이라든지 회원권 등의 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이 생기지 않는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아파트의 매매로 양도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나의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세요)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모의계산이라고 있으니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증여세, 연말정산, 장애인 차 개별소비세 등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데, 좌측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양도가액과 취득금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와 취득금액을 모르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모두 알고 있는 경우로 진행했으며,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양도 일자, 취득 일자를 선택하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옆의 조회를 선택하여 나오는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 경비 등을 모두 입력하고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내야 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12번 항목과 지방소득세 자진 납부세액을 합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시면 됩니다.